허상수 변호사

   
 
     
 
소송을 함에 있어서는 인지대·송달료·감정비용·증인여비·변호사 수임료 등이 필요하다.

통상 소송에서 진 쪽이 소송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나, 경우에 따라서는 판사의 재량에 의해 소송비용을 일정 비율로 공동 부담하도록 하는 경우도 있다.

소송비용 중 변호사 수임료가 특히 문제되는데,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 전액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 같다.

판결 확정후 상대방으로부터 돌려받을 수 있는 변호사 수임료의 범위에 대해 대법원 '변호사보수의소송비용산입에관한규칙'이 정하고 있다. 이 규칙에 따르면 청구금액에 따라 일정한 요율(0.5% 내지 8%)을 적용한 수임료만을 소송비용으로 돌려받도록 하고 있다.

결국 많은 변호사 수임료를 지불하여 승소했다고 하더라도 그 수임료를 전부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청구금액에 따라 수임료 중 전부 또는 일부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최근 제주도개발공사가 '호접란 소송' 항소심에서 패소했다는 기사를 접했다. 1억원의 판매 미수대금을 받고자 소송을 제기했는데 결과적으로 패소하여 오히려 13억원의 부담만 안게 됐다는 것이었다.

기사에 따르면 1·2심을 진행하면서 우리측 변호사에게 지급한 수임료가 8억(1·2심 포함), 상대방 측에게 배상해야 할 금액과 법정경비가 5억으로 합계 13억의 손실이 발생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청구금액이 12만달러(우리돈으로 약 1억원)인데 반해 청구금액의 4배에 해당되는 돈을 수임료로 지불했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현지인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했다 치더라도 마찬가지다.

결국 공사의 경우 위 호접란 소송에서 전액 승소하더라도 변호사 수임료로 지급한 금액과의 차액에 해당하는 경제적 손실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더군다나 공사는 1심에서 패소했음에도 불구하고 항소를 했다. 공사로서는 항소를 할지에 대하여 신중했어야 했다.

항소를 할 경우 1심이 번복될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항소심에서도 패소할 경우 입게 되는 경제적 불이익을 대비해 합리적으로 항소심 변호사 수임 약정을 재조정 했어야 했다.

최초 이 건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냉정하게 승소가능성, 비용에 따른 효율성 등을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했다. 단순히 호접란 사업에 대한 정치적 책임을 면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말았어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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