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서
갈등 종식과 주민참정제 실현 위해

해군기지 갈등 종식과 주민 직접 참정제도의 실현을 위해 주민투표를 시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승수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소장은 제주도의회 제주지속가능발전포럼(대표 위성곤)이 16일 도의회에서 개최한 '제주해군기지 갈등해결 방안 모색'제5차 정책토론회에 참석, 이같이 주장했다.

하승수 소장은 이날 "국가정책에 대한 주민 투표는 중앙정부의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 하지만 국방부와 해군은 주민 투표 실시를 거부할 가능성이 높다"며 "또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의견수렴 차원에서 전수의견조사를 실시하는 방안, 민간차원의 주민 투표를 실시하는 방안 등도 사실상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근본적으로 국책사업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나 지방자치단체가 주민 투표 실시를 요구할 수 없게 한 주민투표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특정 사안에 대해 주민 투표가 필요한 지부터 주민 스스로 판단하는 것이 주민직접참정제도의 본질에 부합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강정 해군기지 문제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수렴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태순 사회갈등연구소장은 이날 "해군기지 갈등 장기화로 주민들의 고통이 심화되고 주민 및 도민 대다수가 공권력에 의한 문제 해결에 반발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주민 투표를 통해 주민 의사를 공식적으로 천명하고 갈등 종식의 명분이 축적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기 정부의 해군기지 정책 결정에 중요한 바로미터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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