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지역 대부분 점자유도블록 등 미설치
서울시도 유사사례로 인권위 개선권고 받아

▲ 제주시 지역 버스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못하면서 장애인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 지역 버스정류장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장애인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와 유사한 사례로 인해 서울시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개선 권고조치를 받은 점을 감안, 장애인 편의시설 확보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에 따르면 버스정류장은 지난 6월말 기준 제주시 동지역 558곳과 읍·면지역 761곳 등 1319곳에 설치돼있다.

그러나 버스정류장 일대에는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턱없이 부족, 장애인들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시각장애인에게 버스 도착을 알려주는 음성안내시스템이나 점자유도블록 등이 갖춰지지 못했기 때문이다.

실제로 20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주변 버스정류장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찾아볼 수 없었다.

때문에 장애인들이 버스정류장 이용에 제약을 받으면서 기본권이 침해당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도 버스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가 지난 8월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시설 개선 권고조치를 받은 사례가 있다.

특히 인권위는 “시각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버스정류장에 접근, 이용할 수 있도록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처럼 버스정류장에 대한 장애인 편의시설 부족 문제가 장애인 기본권 침해로 이어지는 점을 감안, 조속한 시설 개선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버스정류장에 점자유도블록 등 장애인 편의시설이 갖춰졌는지 조사한 자료나 현황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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