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영권 변호사

   
 
     
 
형법상 주거침입죄는 사람의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선박이나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침입하는 것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는 집 뿐만 아니라 별장이나 천막, 임시 거주지·가게·사무실·호텔방·연구실도 포함된다. 요즈음에는 주거의 범위가 넓어져 정원·주차장과 같은 부속물은 물론 아파트의 엘리베이터, 공용 계단과 복도도 주거에 해당되므로 성폭행이나 절도 등 범죄를 위해 들어왔다면 주거침입이 성립하게 된다.

주거침입죄의 침입은 주거권자의 의사에 반해서 들어가는 것을 의미하는데, 신체적 침입을 의미하기 때문에 밖에서 돌을 던지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전화를 거는 것은 침입이라 볼 수 없지만, 신체의 전부가 아닌 일부라도 들어가 주거의 평온을 해쳤다면 침입에 해당한다. 주거권자가 여러 명이면 원칙적으로 모두의 동의를 받아야 되지만, 이 동의는 묵시적으로도 가능하다.

따라서 친구의 집에 놀러 가는 경우 친구가족 모두의 묵시적 동의를 인정할 수 있겠지만, 반대로 남편의 부재중에 처와 정을 통하기 위해 처의 동의를 얻고 집으로 들어간 경우 사회통념상 간통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오는 것은 남편의 의사에 반한다고 보이므로 처의 승낙이 있었다 하더라도 남편의 주거의 사실상 평온은 깨어졌기 때문에 주거침입죄가 인정된다.

범죄를 위한 수단으로 주거에 침입한 경우, 예를 들어 수능 대리시험을 치기 위해 시험장에 들어가거나 대화내용을 도청하기 위한 장치를 설치할 목적으로 손님으로 가장해 식당에 들어간 경우에도 원래의 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는 성립한다.

임대차의 경우 아무리 집주인이라고 해도 세입자 방에 마음대로 들어갈 수는 없기 때문에 임대차 기간이 종료했음에도 임차인이 계속 건물을 점유하고 있는 경우, 임대인이 임차인의 허락 없이 들어간다면 주거침입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유의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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