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①]

▲ 한림초 정문과 후문 도로에서 과속과 불법주차가 빈번히 이뤄져 학생들의 등하교 안전을 위한 대책이 절실하다는 의견이다. 김용현 기자
정문앞 도로 과속차량, 후문 인근엔 불법주차
어린이들 안전 위협, 단속카메라 설치 절실

도민·관광객들이 제주도와 행정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생활 불편을 호소하고 발전방안을 제안하고 있으나 해결되지 않는 사례가 부지기수입니다.본보는 도민·관광객들의 민원 현장을 찾아 문제점을 파악하고 전문가·공무원들과 해결방안을 모색을 위해 '제민신문고 현장을 가다'를 기획, 연재합니다. 개선돼야 할 사항 등이 있으면 연락바랍니다(전화 741-3365, 팩스 741-3117, 홈페이지 기사 제보란)

"한림초등학교 정문 인근은 어린이들의 등굣길이지만 차량들이 과속을 합니다. 그리고 후문에는  불법 주·정차로 인해 매우 위험합니다"

제민일보 9월28일자 제민신문고에 게재된 이 민원은 한림초 인근에서의 교통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민원은 , 9월13일과 9월27일 차례나 도청 홈페이지를 통해 개선을 촉구했다.

19일 오전 한림초등학교. 이차선인 학교 정문앞 도로에서는 어린이안전구역과 제한속도 30㎞미만이라는 표시가 있지만 대부분의 차량들은 규정속도를 무시하고 50~60㎞이상 속도로 달리고 있었다.

특히 이 도로는 한림초와 한림여중 두 학교가 있어 학생들이 자주 이용하지만 자동차 속도감속을 유도하기 위한 방지턱 1곳만 설치됐고, 어린이보호구역 전용 차량속도표시판이나 속도단속카메라는 설치돼 있지 않았다.

이광희 한림초 교장은 "한림초 정문앞 도로의 경우 한림읍내의 중심도로로 차량통행이 많고 대부분 차량이 안전속도를 지키지 않는 실정이다"며 "정문앞에 과속방지턱이 있지만 이 것으로 미흡해 과속단속카메라가 반드시 설치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한림초 서쪽에 있는 후문 지역은 속도표시판 및 과속단속카메라는 설치돼 있지만 불법주정차가 극성을 부려 학생들의 등하교시 안전에 위협을 주고 있었다. 특히 학생들은 양쪽 도로변에 차량들이 세워져 있어 길을 건널 때 시야확보가 어려워 위험하다고 호소하고 있다.

학교 후문에 불법주정차 단속카메라를 설치하려 해도 인근에 다중이용시설 업종이 많아 갈등을 빚는 등 근본적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교장은 "한림초 후문은 인근 주택가와 밀접해 있어 많은 학생들이 등하교때 이용하고 있지만 특히 오전에 불법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사고위험이 있어 교통봉사대를 배치하는 등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다"며 "읍사무소와 경찰이 등하교시간에 주차단속을 강화해야 하고, 주차단속 카메라 설치도 검토해야 하다"고 강조했다.

학생들이 안전이 중요한 만큼 주민들도 성숙한 교통의식이 필요하다고 당부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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