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단속 결과 상인 11건·3.3t 위반…도내 감시망 피해 몰래 출하

올해산 극조생감귤이 본격 출하되는 가운데 도내 감시망을 피하고 비상품 등을 유통시킨 상인들이 도외시장 단속반에 적발됐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2~14일 자치경찰단 등 유관기관과 도외 도매시장 합동단속을 실시한 결과 11건·3.3t의 감귤유통위반행위를 적발, 최고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다.

도에 따르면 20일 전국 9대 도매시장의 10㎏당 극조생감귤 상품 평균가격이 1만79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 1만6700원 보다 높는 등 좋은 가격을 유지하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상인들이 비상품이나 품질검사를 받지 않은 채 출하한 것으로 나타났다.

도매시장별 위반행위는 서울 가락동 4건·2.2t, 경기도 구리시장 4건·800㎏, 서울 강서시장 1건·200㎏, 인천 구월시장 2건·100㎏으로 나타난 가운데 비상품감귤 유통 9건, 품질검사 미이행 2건으로 파악됐다.

도는 이번 적발 물량이 출하량에 비해 적지만 상품가격 하락 등 선량한 농가에 손해를 입히는 '소탐대실' 우려가 높다고 판단, 도내·외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

도 관계자는 "비상품감귤 유통은 대부분 2번과 상자에 1번과를 혼합한 '속박이'로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라며 "이번 위반 상인들을 중점 관리하는 등 비상품 출하 차단에 총력을 쏟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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