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 내실 있는 여성정책 수립이 필요하다는 의견이다.

 여성의 복지·권익보호·사회참여활성화를 위한 행사성 예산은 큰 폭으로 증가하면서도 요보호 여성 예산은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도 여성복지·사회참여등을 활성화하기 위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으로 7000여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민간·사회단체 경상보조금 2500여만원에 비해 3배 증가한 것이다.

 그러나 가출 및 미혼모여성과 동거부부등 소외된 여성을 위한 사회보장적 수혜금은 지난해 1200만원과 동일한 수준에서 편성하고 있다.

 특히 사회복장적 수혜금중 동거부부합동결혼식 1000만원을 제외할 경우 실제로 요보호가 필요한 가출여성 일시구호비는 50만원, 미혼모 진료보상비는 150만원을 배정함으로써 15일 열린 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빈약한 지원”이라는 지적을 받았다.

 강남도의원은 “가출·미혼모등을 위한 사업비 200만원은 민간·사회단체보조금중 최소로 편성한 각종위원회 여성위원 워크샵 보조금 300만원의 60%수준에 불과하다”며 “소외여성을 위한 실질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이에대해 시 관계자는 “여성활동이 급격히 늘어나 민간·사회단체경상보조금이 증가했다”며 “올해 가출·미혼모 여성복지사업 실시결과 3명에 불과해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은 배정했지만 사업을 계속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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