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덕 의원, 서귀포시 행정사무감사서 제기

서귀포시가 1996년부터 15년동안 법적 근거도 없이 산방산 관람료를 통합징수해 관람객의 관람 선택권을 무시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김진덕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위원회 김진덕 의원은 서귀포시를 상대로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김진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산방산 관광지는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보호조례에 근거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다.
 
또 산방산 입장료는 산방산 암벽식물지대로 돼 있지, 용머리 해안이나 하멜 상선 기념관과 통합해 징수하란 근거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문제는 서귀포시가 산방산 관광지 입장료를 징수하면서 하멜상선 전시관과 용머리 해안을 통합해 다른 문화재 관람료 2000원보다 500원이 비싼 2500원을 징수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산방산은 1966년 문화재로 지정됐지만, 통합요금 징수된 용머리 해안은 지난 1월 문화재로 지정됐다.
 
특히 하멜상선 기념관은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람료 징수가 필요하지만, 산방산 관람료와 통합해 징수하는 등 1996년부터 15년 동안 행정이 조례 및 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서귀포시는 지난 9일 산방산과 용머리 해안 입장료 분리 징수와 관련한 입법예고를 했다.
하지만 이 방안은 산방산 1000원, 용머리해안 2000원으로 입장료를 징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해 종전 통합 요금 2500원보다 결과적으로 500원이 인상된 셈이다.
 
김진덕 의원은 "현재 산방산은 매·검표소 4곳이 운영되고 있다"며 "관람료 산정 및 분리징수에 따른 인력배치 등 서귀포 지역 관광지의 종합적인 검토를 통해 수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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