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대길 의원, 제주시 행정사무감사서 질타

제주시가 지난 2007년 55억2500만원을 들여 도입한 어업지도선 영주호의 불법 조업 단속실적이 저조,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서대길 의원은 18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어업지도선의 저조한 단속실적을 집중 질타, 어업지도선의 역할에 대한 정립을 요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3년간 제주시 어업지도선 영주호의 불법 조업 단속실적을 보면 2009년 7건, 2010년 6건, 올해 9건 등 22건에 불과하다”며 “심지어 단속실적 22건도 대부분 해상보다는 육상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서 의원은 “올해 영주호의 단속실적 9건 가운데 소라 불법 채취 및 유통이 5건으로 전체의 5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무허가 조업행위 단속실적은 2건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때문에 서 의원은 “제주시가 막대한 예산을 들여 최첨단 어업지도선을 도입했지만 성과가 너무 미미한 것 같다”며 “어업지도선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양영우 제주시 농수축산국장은 “어업지도선의 경우 불법 조업행위를 단속하는 역할도 수행하지만 해난사고에 따른 구조활동과 수온·염분 측정, 해파리 예찰 등에도 투입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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