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웅 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 김도웅 도의회 농수축·지식산위원회 위원장
서귀포시가 민간자본보조금 지원 사업을 추진하면서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를 선정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농수축·지식산업위원회 김도웅 위원장은 21일 서귀포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친환경감귤공동배양방제시설지원 보조사업자 가운데 지원 요건에 맞지 않는 사업자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김도웅 위원장은 "서귀포시는 국비와 지방비, 자부담을 포함해 모두 6억9000만원을 투입해 보조 사업자 10곳에 친환경감귤공동배양방제시설지원 사업 민간자본보조금을 교부했다"며 "하지만 이번 사업 선정자 가운데 한 곳은 지원요건에 맞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에 따르면 영농·영어조합법인과 농수산업회사법인을 자금지원대상자로 선정할 경우 자본금이 사업비의 자부담금 이상으로 확보된 법인, 조합원 5인 이상, 설립 후 운영 실적이 1년 이상인 법인을 대상으로 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하지만 A업체는 지난 1월 법인을 설립, 농림수산사업 실시 규정이 제시하는 지원요건을 갖추지 못했지만, 보조사업자로 선정됐다"고 보조사업자 선정과정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따라 김 위원장은 "향후 민간자본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관련 규정이 제시하는 지원요건을 기본으로 자체 세부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며 "사업대상자 신청을 받은 후 해당 법인이 보조사업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검토해 사업대상 법인을 선정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서귀포시 관계자는 "민간자본보조금 지원사업은 사업별로 차이가 있다"며 "단서조항에 지원 근거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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