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민 신문고 현장을 가다 7]

▲ 다자녀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이 행정 편의에 맞춰지면서 정작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사진은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호마을 인근 공항입구 공영유료주차장. 한 권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 소지한 자' 한정
시 "자녀 3명이상 증빙 가능 적용 조치"
도 "관련 부서 협의 도의회 조례 개정 요청"

공항 옆 공영주차장 주차료를 정산하려는데 농협 아이사랑카드 소지자가 아니면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없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다자녀가구 할인 적용 대상임을 증빙하는 의료보험증(3자녀 표기됨)도 허용이 안된다고 합니다. 국가 차원에서 출산 장려 정책 일환으로 다자녀 가구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11월15일자 제민신문고)

다자녀가정에 대한 복지 정책이 행정 편의에 맞춰지면서 정작 이용자들이 불편을 호소하고 있다.

일부 시설 이용 등에 있어 해당 카드로 적용 대상을 제한, 기타 객관적인 증빙 자료는 허용하지 않으면서 절름발이 정책이라는 지적이 일고 있다.

신문고에 게시된 내용대로 제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호마을 인근 공항입구 공영유료주차장 인근 주차요금 안내판에서 주차요금 50% 감면차량과 관련해 '자녀가 3명이상 되는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라는 문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는 공영주차장에 주차하는 자동차 중 주차요금의 50%를 감면할 수 있는 사항에 있어 '저출산·고령화사회기본법에 따라 자녀가 3명 이상이 되는 가정의 가족구성원으로서 제주아이사랑행복카드를 소지한 자의 자동차'로 명시하고 있다.

실제 제주도는 지난 2008년 3월 농협중앙회와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각종 혜택이 부여되는 다자녀 가구 우대 카드 협약을 맺었다.

이 같은 규정은 그러나 다자녀가정의 특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데다 기타 정부·지자체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다자녀가정 지원 정책 등과 맞물리며 오히려 지원 폭을 한정시키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다자녀 가정 등에서는 제주아이사랑행복 카드는 단순히 다자녀가구를 쉽게 확인하기 위한 방편일 뿐이라는 주장이다.

실제 다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 중에는 이들 카드를 발급받지 않은 사례도 적잖은 데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 방안으로 보육료 감면 혜택을 위해 도입한 카드 역시 '아이사랑카드'로 명명하면서 이용자들 사이에 적잖은 혼란이 일고 있다.

특히 3자녀 이상을 증명할 수 있는 의료보험증까지도 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등 다자녀가정에 대한 이해가 모자라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제주시 관계자는 "주차관리원이 조례를 기준으로 주차요금을 적용하다보니 민원이 발생했다"며 "3자녀 가구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보이면 주차요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제주도 관계자는 "신한 아이사랑카드는 저소득층 보육료 지원을 위한 것으로 다자녀가정 외에도 대상에 포함 된다"며 "관련 부서와 협의를 통해 도의회에 조례 개정을 요청하는 등 조례상 불합리한 부분을 개선 하겠다"고 말했다. 한 권 기자 hk0828@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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