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진 의원, 조례 명시된 기금 미조성 문제 지적

▲ 김경진 의원(사진 왼쪽에서 두번째)이 22일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쓰레기 매립장 등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이 입맛대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경진 의원은 22일 제주시를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폐기물 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이 이뤄지지 못한 이유를 집중 추궁했다.

김 의원은 “현행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지원기금을 조성해야 하는데, 이는 의무사항”이라며 “그러나 아직까지 기금 조성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제주시가 쓰레기 매립장 주변지역에 지원해준 내역을 보면 일반회계로 잡힌 예산을 가지고 특정지역에는 연간 1억원 이상을 지원해주는 반면 일부 지역은 아무런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반발하는 등 민원이 있는 지역만 지원해주는 것 아니냐”고 꼬집었다.

때문에 김 의원은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에 명시된 대로 반드시 기금을 조성해야하고, 명확한 원칙과 기준에 따라 지원이 이뤄져야할 것”이라며 “이는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손유원 의원이 22일 제주시 상대 행정사무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손유원 의원은 “도내 환경기초시설을 보면 보통 문제가 아니다”며 “외국의 경우 생활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하수슬러지 등을 한꺼번에 처리하고 있는 만큼 다기능 시설로 전환하거나 광역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의원은 또 “읍·면지역 음식물 쓰레기도 동지역과 마찬가지로 클린하우스 등을 통해 위생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개사육장에서 배출되는 분뇨를 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차준호 제주시 청정환경국장은 “폐기물처리시설이 들어선 지역별로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기금 조성 등 조례 시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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