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창남 도의원 자치경찰단 행감서 과태료 2038건 8300만원 결손처리 지적
고액 상위 체납자 5인 모두 도외인 징수대책 걸실…도덕적 해이 초래 우려도

제주지역에서 주·정차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이 최근 3년간 5만건이 넘고, 2000건 정도는 결손처리되는 등 제주도자치경찰단의 과태료 체납액 관리부실이 도마에 올랐다.

안창남 제주도의회 복지안전위원회 의원(민주당)은 23일 열린 제주도자치경찰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이 부실하다고 질타했다.

제주자치경찰단의 주·정차 위반 과태료 징수실적은 2009년 1만7489건에 6억7076만9000원, 2010년 1만7357건에 7억6987만2000원, 2011년 10월까지 1만5944건에 6억3975만7000원 등 최근 3년간 5만790건에 20억8039만8000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안창남 의원은 "도내 주·정차 위반 과태료 체납자중 100만원 이상의 고액체납자가 183명이며, 이들이 체납한 과태료는 3억3780만원에 이르고 있다"며 "183명 중 41.5%인 76명은 도외인이며, 특히 고액체납자 상위 5명은 모두 도외인으로 나타나 징수대책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특히 안 의원은 "자치경찰단은 지난 7월부터 체납액징수전담반을 운영하고 있지만 역부족을 보이고 있다"며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는 올해 10월 현재 2038건에 8300만원에 이르는 등 특단의 징수대책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안 의원은 "과태료 부과후 5년 이상 체납하면 시효소멸에 따른 결손처리가 돼 도덕적인 해이를 조장할 수 있다"며 "제주자치경찰이 인력부족에도 주·정차 단속에 주력했지만 정작 과태료를 징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 부정적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제주도자치경찰단은 징수대책으로 우선 체납자 대상 납부·독촉 안내를 주기적 발송하고, 상습·고액체납자 재산조회 및 압류, 30만원 이상 또는 60일 이상 체납자 자동차등록번호판 영치 등 별도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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