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상수 교수, 현 법률 '명예회복'서 '피해회복' 전환 지적

유사 사건 사법적 구제 가능…4·3유족은 배상 시도 없어제주4·3에 대한 국가 공권력의 책임을 다하기 위해 현행 4·3특별법상의 '희생자 명예회복'을 '희생자 피해회복'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지난 2000년 1월 공포, 시행 11년을 맞고 있는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 특별법'이 많은 성과를 축적했지만 과거 청산의 하나인 희생자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아무런 진전이 없어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피해회복 특별법'으로 개정, 국가의 피해배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4·3희생자유족청년회(회장 임계령)와 제주4·3희생자유족부녀회(회장 박수자)는 26일 오후 제주4·3평화재단 대강당에서 '제주4·3특별법 개정방향에 대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 나설 허상수 성공회대 교수는 토론회에 앞서 발표한 자료를 통해 4·3피해자에 대한 국가 배상이 진행되도록 4·3특별법의 전면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허 교수에 따르면 4·3특별법 시행 11년간 특별법 제정 목적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으로 규정, 진상규명·명예회복사업의 성과가 나타난 반면 희생자들의 사망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은 이뤄지지 않는 등 피해회복의 조치 마련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허 교수는 이에따라 현행 법률 명칭인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을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피해회복에 관한 특별법'으로 개정할 것을 주문했다.

현재 민간인 학살·고문 등 국가 공권력의 중대한 인권침해나 유사 사건에 대해서는 사법적 구제가 시도, 일부 사건은 재심 청구 등을 통해 배상 판결을 받아내고 있지만 한국전쟁 전·후 최대 민간인 학살이 이뤄진 제주4·3 피해유족은 피해배상과 관련해 아무런 시도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허 교수는 또 4·3실무위원회 의결사항에 희생자·유족의 피해배상금 지급결정 사항을 추가 신설하고, 희생자에 대한 배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허 교수는 "국가의 배상을 위해 현행 진상규명·명예회복 특별법을 피해배상 특별법으로 바꾸는 운동을 본격적으로 전개해야 한다"고 밝혔다.<고혜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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