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해군측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에 따른 면허부관을 이행토록 했다.

도에 따르면 25일 해군에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부지내 구럼비 해안에 시행중인 매립공사와 관련해 이행 지시 공문을 보내고 임시침사지 및 가배수로 협의의견에 맞게 시공토록 지시했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변경 반영조건'과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인가조건'에 따라 사전재해영향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 시 협의된 위치와 규모에 맞게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 시설이 선행돼야 하지만 건설 현장 확인 결과 공사에 편리하도록 임의적 소규모 임시시설로 되어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면허부관 사항 조건에 맞게 해안공사(육상공사)시행 전 가배수로 및 임시침사지를 설치하고 제주도의 확인을 거친 후 공사를 시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지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사중지와 함께 부실벌점부과 등 행정조취를 취할 수 있음을 알리고 이행에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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