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병립)는 16일 문화관광국·도시건설국·상하수도사업소·보건소·우당 및 탐라도서관등을 상대로 예산심사활동을 실시했다.

 ○…문화관광국 소관 심사에서 허성부의원은 “종합경기장 시설 소유자가 제주도임에도 월드컵축구대회 대비를 위한 선수보호·샤워시설 보수공사에 도비 지원이 전혀 없다”며 적극적인 예산확보를 지적.

 이에대해 고경실 관광문화국장은 “경기장 시설비 지원을 요청했지만 도비지원이 이뤄지지 못했다”며 “경기장 시설비에 도비가 많이 투자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

 ○…도시건설국 심사에서 전한종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유해조수로 지정된 까치 1마리를 포획할 경우 마리당 5000원을 지급하고 있다”고 사례를 제시한후 “제주시에서도 까치포획을 위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라”고 주문.

 김병립의원은 “사회단체에는 수천만원씩 보조하면서 도시공원내 토지매입비 확보에는 인색하다”며 “도시공원내 토지매입은 시장의 각별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촉구.

 임봉준의원은 “우량수림 분포지역을 중심으로 공원이 지정된 결과 산림훼손행위가 우려된다”며 “산림보호 단속 여비 100만원 계상은 보호의지가 없는 것이 아니냐”고 질책.

 안창남의원은 “현행 알선수수료 지급 외에도 시정홍보지 광고와 부동산협회의 협조를 얻는등 토지구획정리지구내 체비지 매각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질의. 

 양정보의원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심사에서 “채소·화훼 예냉시설시범 민간보조로 5군데에 500만원씩 2500만원을 계상했는데, 투자우선 순위를 고려치 않은 떡반 나누기식 지원이 아니냐”고 질타.

 답변에 나선 조여진 국장은 “토지매입 예산이 충분하지는 않지만 매년 50억원씩 5년간만 계속 확보되면 평지공원내 토지매입은 가능하다”고 언급한후 “다른 업무와 병행해 산림보호 단속을 적극 실시할 것”이라고 대답.<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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