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금융포럼 정기총회 갖고 영주권 제도 활용한 투자 촉진방안 논의
기존 제도 타지역 확대, '간접투자'로 특화 방안 제시

▲ (사)제주금융포럼은 29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포럼 회원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총회 겸 ‘제주투자유치 전문가 간담회’를 가졌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특화된 투자 촉진을 위해서는 부동산과 같은 직접투자 때에만 가능한 현행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펀드 등 간접투자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사)제주금융포럼(대표 현천욱 변호사)은 29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포럼 회원 및 재경제주법조인모임 등 4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하반기 정기총회 겸 '제주투자유치 전문가 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의견을 내놨다.

제주도는 2010년 2월부터 50만달러 이상의 휴양콘도·휴양펜션 등을 구입하고 5년이상 거주한 외국인에게는 영주권을 부여하는 부동산 영주권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당초 도입때는 제주특별자치도에 특화된 제도로서 외국인 투자유치에 도움을 줬으나 올해부터 강원도 알펜시아, 전남 여수, 인천경제자유구역 등 타지역으로 확대되면서 제주만의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부동산이라는 직접투자 뿐만 아니라 펀드와 같은 간접투자에도 영주권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벤처기업을 비롯한 제주의 향토자원 산업, 첨단산업, IT 융합산업, 농수축산업, 관광개발사업 등 제주관련 산업에 일정금액을 일정기간 이상 투자할 경우 영주권을 부여토록 하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제주도는 이날 제기된 간접투자 영주권 제도에 대해 관련법 및 투자대상, 펀드조성방안 등 제도도입에 따른 타당성을 전문가들과 함께 검토키로 했다.

한편 제주금융포럼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금융산업 육성 등 제주경제발전을 목적으로 서울에 있는 제주출신이 만든 사단법인이다. 제주금융포럼은 내년 2월께 학술지 '역외금융연구'를 발간하는 한편 국내외 학자를 대상으로 국제학술상을 신설, 수여키로 했다. 서울=박미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