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봉훈 변호사

   
 
     
 
특정재산에 대한 실질적인 권리는 '갑'이 보유하면서 대외적인 명의는 '을' 앞으로 해두는 사례가 많다. 이러한 현상을 보통 명의대여라고 부른다.

우리나라 법률문화의 이색적인 측면 중 하나라고도 볼 수 있는 명의대여의 대표적인 유형은 토지나 건물 등 부동산의 등기 명의를 실제로 그 부동산을 취득한 사람이 아닌 제3자 앞으로 해 두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의 명의를 빌려 등기를 해 두는 것은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면탈하거나 조세 부담을 회피하는 등 부정한 목적을 염두에 두고 행하여지는 경우가 태반이다.

이로 인한 폐해가 심각하여 사회문제가 되다시피 하다 보니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이에 따라 부동산에 관한 명의신탁은 원칙적으로 무효로 간주되고, 예외적으로 문중이 그 재산을 개인 명의로 등기하거나 부부간에 등기 명의를 빌려주는 것만 유효한 것으로 인정된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부동산의 소유권은 대외적으로는 물론이고 대내적으로도 등기부상 소유권자로 등기된 사람만이 갖게 된다.

그런데 명의대여 행위는 비단 부동산에 관해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식에 대해서도 빈번하게 일어난다. 이처럼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목상의 주주와 실제 주주가 다를 경우 법률상 누구를 주주로 인정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판례의 입장은 다음과 같다.

주주명부에 기재된 명의상 주주는 회사에 대한 관계에서 자신의 실질적 권리를 증명하지 않아도 주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자격수여적 효력을 인정받을 뿐이지 주주명부 기재에 의하여 창설적 효력을 인정받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주식을 인수하면서 타인의 승낙을 얻어 그 명의로 출자하여 주식대금을 납입한 경우에는 실제로 주식을 인수하여 대금을 납입한 명의차용인만이 실질상 주식인수인으로서 주주가 되고 단순한 명의대여인은 주주가 될 수 없다. 이는 회사를 설립하면서 타인 명의를 차용하여 주식을 인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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