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에서 확인 가능

연말정산 시즌이 도래함에 따라 아는 만큼 챙길 수 있기에 봉급생활자들의 눈이 국세청 홈페이지로 향하고 있다.

소득공제 내역은 국세청 전산망으로 모두 정리되는 관계로 연말정산이 수월해졌지만 종교단체 기부금을 포함한 전산 정리가 되지 않은 항목이 있어 꼼꼼한 자료 수집이 중요하다.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 사이트를 이용하면 편리하다.

보험료 납입액을 비롯해 의료비, 주택자금 상환 등 조회와 출력이 가능하다. 반면 자녀들의 중·고교 교복 구입비 등 자녀 1인당 50만원의 교육비를 공제받을 수 있지만 전산 조회가 되지 않기에 신용카드전표나 현금영수증을 반드시 챙겨야 한다.

교육비 공제 한도는 자녀 1인당 대학생은 900만원, 초등학교 미취학 아동을 비롯한 초·중·고교학생인 경우 1인당 300만원(이상 연간)을 공제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 다자녀 공제금액이 확대돼 자녀가 2명인 경우 공제액이 지난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늘어났다. 또 3자녀이상은 1인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랐다. 자녀가 3명일 경우 300만원, 4명이면 500만원을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역시 공제범위가 커져 올해부터는 본인뿐만아니라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일 경우 배우자·자녀 등 직계비속과 형제자매가 종교단체에 낸 기부금도 모두 공제받을 수 있다.

은행의 연금상품도 소득공제 한도가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인상됐고 주택 월세입자도 집주인의 확인서없이 임대차계약서 사본과 주민등록등본, 월세를 낸 내용이 들어간 통장사본만으로 공제가 가능하다. 단 연소득 3000만원이하로 부양가족이 있고 주택은 국민주택규모에 한정된다.

이밖에 신용카드보다 체크카드 사용이 훨씬 유리하다. 신용카드는 총 급여의 25%이상을 사용했을 때 사용액의 2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는 반면 체크카드는 사용액의 25%까지 소득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국세청은 현재 2011년 연말정산 자동계산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어 이 사이트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연말정산 금액이 얼마인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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