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윤락 근절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고 있다.

 제주시내 산지천 일대에서 윤락을 해온 윤락녀와 장소제공자를 검거하는가 하면 수사범위를 추자도 등 도서지역으로 확대하고 있다.

 제주경찰서는 23일 밤 제주시 건입동 산지천 일대 여인숙에 대해 경찰 20명을 동원,조사를 벌인 결과 수차례에 걸쳐 윤락을 해왔던 박모씨(58·여) 등 7명과 장소를 제공했던 모 여인숙 주인 이모씨(49·여)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등의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조사결과 박씨 등은 최근 3∼5회에 걸쳐 윤락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으나 청소년을 고용한 윤락행위는 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제주경찰서는 또 추자지역에서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윤락을 알선해온 김모(32·여)·김모(37·여)씨를 윤락행위방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지난해 11월23일부터 여종업원 송모씨(22)에게 윤락을 알선하며 화대비중 일부를 선불금에서 빼는 방법으로 올해 8일까지 13회에 걸쳐 윤락을 권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밖에 유흥주점을 운영하며 미성년자를 고용,18회에 걸쳐 윤락을 알선해온 이모씨(40·여·제주시 이도1동)가 24일 청소년보호법 등의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되기도 했다.

 양정부 제주경찰서장은 “윤락·변태 영업은 1회성에 그치지 않고 주기적·집중적으로 단속,반드시 근절시켜 건전한 사회기풍을 확립시키겠다”고 강조했다.<박정섭기자><<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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