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의료원 단협체결 노사 입장 정반대 최근 고액퇴직금 공방
제주의료원 올해 5월 타협 불구 여전히 12건 법적 문제 해결안돼

제주의료원과 서귀포의료원 노동조합과 사측간에 오랜 시간 표출됐던 갈등문제가 표면상으로는 봉합됐지만 여전히 갈등과 문제의 불씨가 남아있는 등 진통을 겪고 있다.

제주의료원은 2010년 6월 사측이 단체협약이 불합리하다며 개정을 요구하면서 노조측간 갈등을 빚었고, 지난해 11월에는 사측이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하며 노사간 충돌이 극에 달했다.

다행히 노조와 사측은 지난 5월2일 단체협약 및 보충협약 개정사항을 합의하며, 병원 인사와 경영에 관련된 불합리한 조항 개정 노력, 현안 문제 발생시 수시로 노조 전임자와 협의 추진, 병원 직원 자원봉사회 결성통한 노사 화합분위기 조성 등을 추진키로 했다.

하지만 노사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노조가 사측의 업무상배임, 근로기준법위반, 변호사법 위반, 의료법 위반, 부당노동행위, 임금체불 고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청과 노동청, 경찰청 등으로 고소·고발·진정한 사건이 자난해와 올해까지 12건에 달하고 있다.

노사간 합의에도 불구 노사와 관련된 사건들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어 여전히 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실정이다.

서귀포의료원 역시 노조와 사측간 2010년 6월부터 단체협상에 들어갔지만 야간전담제 등에있어 합의가 이뤄지지 못했고, 1년 6개월 동안 29차례 협상 끝에 지난 14일 단협이 체결됐다.

이번 단협체결을 놓고 노조는 사측의 개악안을 막아내고,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을 관철시키는 등 만족스런 협상이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사측은 효율적인 병원 경영을 위한 개선안을 관철시키지 못하는 등 제대로 된 성과를 얻지못했다며 불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더구나 최근 들어 비정규직근로자의 고액퇴직금을 문제가 불거지자 사측은 현재의 임금체계가 잘못돼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노조는 사측이 노무관례를 제대로 하지 못했다고 반발하는 등 노사간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김용현 기자 noltang@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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