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제주지역에서 하수오니나 가축분뇨의 해양배출이 전면 금지된다.
 
제주해양경찰서에 따르면 하수오니와 가축분뇨 등의 바다 배출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일부터 시행됐다.
 
제주해경은 지난 2006년부터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처리업체를 대상으로 관련 법률 개정사항에 대해 계도 및 홍보활동을 실시, 육상 재활용 처리를 유도해 왔다.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05년 기준 315곳의 해양배출 폐기물 위탁처리 업체에서 연간 약 17만7000t의 해양 폐기물이 배출됐으며 지난해 제주하수처리장 하수오니 약 1만2000t을 끝으로 더이상의 해양배출은 할 수 없다. 
 
제주해경은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폐기물 불법 투기에 대해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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