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귤 품종보호대상 포함, 로열티 초래…당장 미미 수준
신품종 없으면 로열티 눈덩이…2020년 350억원 분석도

감귤이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의 품종보호대상에 포함돼 감귤 로열티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오는 2020년까지 농가들이 물어야 할 로열티가 최대 300억원이 넘는다는 추산이 나오면서 예산 확충을 통한 국내산 품종 보급이 시급하다.

제주도 농업기술원과 농촌진흥청 감귤시험장 등에 따르면 그동안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됐던 감귤·딸기 등 6개 작물이 7일 보호대상에 포함됐다. 품종보호제는 신품종 육성권자의 상업적인 권한을 인정해주는 제도로, 로열티 문제를 초래하고 있다.

하지만 개발된 지 25년이 지난 신품종 작물은 품종보호대상에서 제외되면서 당장 '감귤 로열티 사태'는 초래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도내에서 재배되는 감귤 품종 대부분은 육성연도가 25년을 넘는 등 품종보호대상은 전체 감귤의 1.5% 수준에 달하고 있기 때문이다.

세토까(2001년 등록·0.5%), 감평(2007년 등록·0.5%), 진지향(1991년 등록·0.3%), 베니마돈나(2005년 등록·0.2%), 세토미(2004년 등록·0.1%) 등이다. 1989년에 등록된 일남1호(3.0%)는 품종보호기간 만료 단계로 큰 영향을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문제는 국내산 신품종 개발·보급이 미미한 상황에서 외국산 품종을 계속 사용하면서 로열티는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등 농가 경영난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데 있다. 농업기술원과 감귤시험장 등이 개발한 감귤 신품종은 상도조생·하례조생 등 13종으로, 농가에 보급된 면적은 60㏊로 전체 면적의 0.28%에 그치고 있다.

특히 2010년 제주도·농촌진흥청을 상대로 한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감귤 갱신주기 40년, 감귤재배면적 2만2000㏊ 유지, 1년생 묘목 주당 로열티 예상액 1500원 등을 전제로 수령이 40년 이상된 감귤중 30%를 외국산 품종으로 갱신하면 오는 2020년까지 로열티는 105억59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됐다. 100%를 갱신하면 2020년까지 로열티는 352억8500만원으로 추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가 감귤 신품종을 시급히 개발해 농가에 보급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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