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확정일자란 문서에 대해 그 작성한 일자에 관한 완전한 증거가 될 수 있다고 법률상 인정되는 일자로써 당사자가 나중에 변경하는 것이 불가능한 확정된 일자를 말한다. 이러한 확정일자 청구는 사문서를 작성한 당사자나 소지인은 지방법원이나 등기소, 읍사무소, 면사무소, 동주민센터 또는 시·군·구의 출장소(이하 '주민센터'라함), 세무서, 공증인사무소에 가서 구술로써 하며 작성명의인이 아니더라도 신청이 가능하다. 

일자확정을 구하는 사문서는 문서작성인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이 있는 문서의 원본이어야 하며 또한 완성된 문서여야 하고 그 일부에 공란이 있는 경우에는 그 부분을 지우고 문서작성인이 날인해야 한다.

확정일자 부여기관은 법원 또는 등기소, 공증인 사무소는 관할에 관계없이 처리하며 주민센터는 주택 소재지를 관할하는 주민센터가, 세무서는 원칙적으로 상가 소재지 세무서가, 예외적으로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가 각각 부여한다. 

임차인은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상의 확정일자를 받으면 경매 또는 공매시 임차건물(대지포함)의 환가대금에서 후순위권리자 기타 채권자보다 우선해 보증금을 변제받을 권리가 있어 저당권을 설정한 것과 같은 효력이 발생된다. 

만일 확정일자부 계약서를 분실하였다면 최대한 빨리 확정일자를 다시 받아 그 시점부터 우선변제력이 생기게 해야 한다. 다행히 계약서 사본이 있어 확정일자와 보증금액수 등을 입증할 수 있다면 구제받을 수도 있다. 분실할 경우를 대비해서 임차인은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서 전입신고 또는 사업자등록과 동시에 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가장 좋다. 

다른 부여기관에는 자료가 없지만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의 확정일자부에는 등부번호, 확정일자부여일, 소재지, 임대인, 임차인, 차임(보증금·월세), 청구인 등이 기재돼 있어 확정일자 받은 계약서를 분실하더라도 주민센터 또는 세무서에 보관된 확정일자부에 의해 보증금 등을 입증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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