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소셜커머스 등 4개 분야 소비자피해주의보 발령

공정거래위원회는 설 명절이 다가옴에 따라 소비자피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소셜커머스, 상품권, 택배서비스, 제수용품 등 4개 분야에 대해 소비자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분야별 소비자 피해사례를 보면 소셜커머스와 관련해서는 소셜커머스 사업자가 허위·과장 광고 또는 기만행위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거나 사이트를 무단 폐쇄해 서비스를 중단하는 등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우선 소셜커머스 사업자의 통신판매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 신원 정보를 공정위가 운영하고 있는 스마트컨슈머(www.smartconsumer.go.kr)를 통해 확인하고, 가급적 신용카드결제 방식을 활용하거나 현금결제시에는 '에스크로' 또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등 구매안전서비스에 가입한 사업자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또 상품권 피해사례를 보면 소비자가 상품권 권면금액의 60% 이상을 물품구매에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잔액에 대한 현금 환급을 거부하는 사업자가 많기 때문에 상품권 구입시에는 반드시 발행업체, 사용가능한 가맹점을 확인하고 믿을 만한 업체의 상품권을 구입해야 한다.

택배 서비스인 경우 배송예정일이 지난 후 선물세트가 배달되거나, 배송지연으로 물품이 상하거나 변질된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파손이나 훼손의 우려가 있는 물품은 에어캡 등을 이용해 꼼꼼하게 포장하고, '파손주의' 등의 문구를 표기하는 한편 부패나 변질이 우려되는 물품은 빠른 시일 내에 인도 될 수 있도록 특송 서비스를 이용해야 한다.

제수용품은 고사리 등 제수용품의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국내산 또는 지역특산품으로 속여 판매하는 경우가 빈번하기 때문에 제수용품의 원산지 표시·광고 관련해 농산물의 경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사이트(www.naqs.go.kr)에 게재된 원산지 식별정보를 적극 활용하는 한편 농수축산물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원산지 표시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설명절 시기에 피해를 입은 경우 소비자상담센터(전국 단일번호 1372) 를 통해 피해구제방법 등에 관해 상담하거나,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를 신청하면 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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