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목상권 살리기 연구용역결과 설명회…강기춘·김형길 교수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추진단 구성 제시

도내 골목상권의 자생력을 강화를 위해  전통상업 보존구역 내 대규모 점포 등의 개설등록 및 변경등록 시에는 등록 제한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유통산업발전법 등 제도개선이 추진돼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제주도와 제주상공회의소(회장 현승탁)가 17일 오후 2시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고객지원센터 2층에서 마련한 '골목상권 살리기 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결과 설명회'에서 강기춘 제주대 경제학과 교수와 김형길 경영학과 교수는 이같이 밝혔다.

특히 용역팀은 제도·행정적 지원을 위한 제언에서  편의점을 대규모 점포의 범주에 포함되도록 추진해야 하며 신규 개설 및 기존매장 면적의 확대를 총체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유통업체 총량제 추진을 강조했다.

또 서울특별시가 운영 중인 SMS(Seoul Mini Shop)육성 특별자금 조성을 벤치마킹해 골목상권 육성 특별자금을 지원할 것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일반슈퍼마켓을 위해 총 250억원의 자금을 조성해 국내 최저금리인 연 2.5%로 업체당 최대 2억, 최장 5년간 대출해주고 있다.

이어 용역팀은 제주지역 골목상권을 포함한 제주지역 중소유통업체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문 상설기구인 '제주지역 중소유통업 활성화 추진단(가칭)'을 구성, 운영할 것을 주문했다. 이를 위해 도청이나 제주상공회의소 내에 추진단을 설치 및 중소유통업 실태조사와 점포 컨설팅, 제도개선을 위한 정책개발 등의 의견을 제시했다.

이밖에 용역팀은  골목상권의 자생력 강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 함양을 위한 상인교육과 공동구매·공동판매·공동물류·공동창고 등의 공동마케팅, 개별점포교육 및 컨설팅을 지원하는 골목상권 슈퍼바이저제 도입, PB상품 개발 지원, 관광객 및 지역주민 밀착형 서비스 개발 등을  제안했다.

한편 이날 설명회에는 우근민 지사를 비롯해 현승탁 제주상의 회장,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 대표, 슈퍼조합, 체인본부 대표 등 50여명이 참석했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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