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철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 교수

교통사고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기 위해 어린이 통학용차량들에 대한 의무규정들이 신설됐다. 어린이 통학에 사용되는 모든 차량의 운영자와 운전자들은 반드시 교통안전교육을 받도록 했는데, 어린이통학버스의 운영자와 운전자는 최초 교육대상자가 된 경우에는 1년 이내에 교육을 받고 이후 3년마다 재교육을 받아야 한다. 

교육이수자에게는 '교육확인증'을 발급하여 학원 등 시설 내부와 차량 내부에 비치하도록 함으로써 학무모들이 교육이수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음주운전자에 대한 특별교통안전교육시간이 늘어나고 교육내용이 강화된다.

현행 음주운전자 교육은 위반횟수에 상관없이 정지 4시간, 취소 6시간으로 정해져 있으나, 6월1일부터는 정지·취소처분과 상관없이 음주운전 위반횟수에 따라 1회 위반시 6시간, 2회 위반시 8시간, 3회 이상 위반시에는 16시간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 

3회 이상 상습 음주운전자에게는 시뮬레이터를 이용한 음주운전 체험과 심리상담 교육을 집중 실시하여 음주운전 습벽을 교정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다른 사람의 안전을 위협하는 음주운전을 줄이는데 도움이 될것으로 기대된다.

과속처벌 기준은 현행 3단계에서 4단계로 세분화했다.

20㎞/h 이하(범칙금 3만원)
20㎞/h~40㎞/h(범칙금 6만원 벌점15점)
40㎞/h~60㎞/h(범칙금 9만원 벌점30점)
60㎞/h 초과(범칙금 12만원 벌점60점)
※ 제한속도 처벌기준 및 범칙금(승용차 기준)

과속 교통사고의 치사율은 34.2%로 전체 교통사고 치사율 2.5%보다 13.8배나 높고 주행속도가 높아질수록 치사율은 더욱 증가하는 점을 고려하여 제한속도를 60km/h 초과할 경우에는 범칙금 12만원과 벌점 60점을 부과하여 1회 위반만으로도 면허정지처분을 받게 되어 운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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