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만원서 53만원 하루아침 생명줄 삭감
인력부족 소명기회 없는 허술심사 화근

△ 하루아침에 수급비 삭감 통보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김모씨(여·42)는 지난 일요일 사회복지사로부터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현재 김씨가 받고 있는 기초생활수급비 78만원에서 53만원이 제외된다는 내용이었다.

루푸스 질환으로 1급 장애를 앓고 있는 그녀에게 기초생활수급비는 생명줄과도 같다.

11살 난 아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상황에서 그녀는 기초생활수급비 53만원이 깎이게 되자 당장 설을 앞두고 어떻게 생활을 해야 할 지 막막하기만 하다.

삭감 이유는 이혼한 전 남편의 소득재산자료가 사회복지통합전산망을 통해 제주시에 처음으로 내려옴에 따라 급여 변동 사항이 생기게 된 것이다.

더구나 과거 2달 동안 일하면서 받은 150만원의 급여가 부정수급으로 인정되면서 매달 24만5180원이 환수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생활은 더욱 어렵게 됐다.

김씨는 "현재 남편과는 아무런 왕래조차 하고 있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기초생활수급비 삭감이 이뤄졌다"며 "사회복지사로부터 미리 소명절차에 대한 충분한 설명은 물론 소명기회조차 주어지지 않은 채 삭감 사실만 통보된 것이 매우 억울하다"고 말했다. 

△ 시스템적 문제 심각

이런 문제가 발생한 데는 인력난 등의 시스템적 요인이 작용하고 있다.

시는 지난 1월초 복지급여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 변동이 있는 8050가구에 대한 자료가 접수됨에 따라 확인절차에 들어갔다.

확인조사 대상자는 공적자료 수신으로 자료가 변동되는 9개의 복지사업대상 8050건 중 급여를 받는 대상자 및 기초생활수급자 부양의무자이다.

특히 현재 진행 중인 국민기초생활보장 부문 확인 조사는 제주시 전체수급자 8346가구 중 5194가구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문제는 5194가구에 대한 확인조사가 제주시 소속 사회복지사 8명에 의해 보름동안 이뤄짐으로써 각 가구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절차가 사실상 이뤄지지 못한다는 데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매년 초마다 복지급여 대상에서 탈락되거나 급여 변동이 생긴 수급자들로부터 민원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의 공적자료 요청 생성기관의 오류자료나 시차로 인한 불일치가 발생할 수 있다"며 "수급자에게 소명기회를 충분히 주고 이를 최대한 반영해 구제해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변지철 기자 jichul2@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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