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창근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2012년이 밝은 지도 벌써 이십여 일이 지났다. 새해가 되면 우리는 한 해의 계획을 세우기 위해 달력을 꼼꼼히 살펴보곤 한다. 그럴 때 혹시 미처 몰랐던 기념일이 참 많구나 하는 생각에 우리나라의 기념일이 며칠이나 되는지 궁금해 하신 분도 있었을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발렌타인데이니 하는 현대의 상술이 만들어낸 비공식적 기념일을 빼고도 5일의 국경일과 12일의 법정 공휴일, 그리고 36일의 법정 기념일이 있다. 

2012년부터는 여기에 또 하나의 기념일이 추가된다. 1월17일 공포된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유권자의 날이 새롭게 제정되었기 때문이다. 올해부터 5월10일이 '유권자의 날'로, 그 날부터 1주일간은 유권자 주간으로 지정됨으로써 선거와 투표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소중한 시간을 갖게 되었다. 혹시 의미 없는 기념일이 하나 더 생겼을 뿐이지 하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유권자의 날이 갖는 큰 의미를 생각해 볼 때 전 국민의 축제가 될 수 있는 뜻 깊은 날이 이제야 생겼다는 것이 맞을 것이다. 

5월10일은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에서 반드시 기억하고 축하해야 하는 날이다. 우선 1948년 5월10일에는 해방 이후 최초의 보통선거가 실시되었다. 즉, 우리나라 역사에서 최초로 국민이 왕의 다스림을 받는 것이 아닌 주권자로서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결정한 민주주의의 출발점이 되는 날이 5월 10일이다. 또한 현재 우리나라 국민 10명 중 8명은 바로 유권자의 날의 직접적인 주인공이다. 올 4월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예상 유권자 수는 4006만9938명으로 전체 국민의 78.9%에 달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공정한 선거를 통해 훌륭한 대한민국의 지도자와 일꾼을 뽑는 것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결정하는 일이라는 점에서 유권자의 날이 갖는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의미 있는 날을 바로 내가 주인공인 축제의 날로 즐기는 방법은 무엇일까? 유권자라는 말을 그대로 풀어보면 권리를 가진 자 또는 권력을 가진 자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순히 권리를 가진 것을 넘어서 그 권리를 행사할 때 진정한 유권자로서의 힘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올 해는 4월과 12월에 두 번이나 유권자의 힘을 보여 줄 수 있는 선거의 해이다. 오는 4월11일에 투표소에서 대한민국의 운명을 결정하는 우리의 강력한 권리를 행사하고, 5월10일 유권자의 날을 우리 모두의 축제로 만들어 보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