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교육지원청 25일 민원 확인 후 행정 조치
2006년 이후 장소 옮기며 파행…관리 허점 지적도

지역 숙박시설을 빌려 불법적으로 운영되던 영어캠프가 경찰에 고발됐다.

문제의 영어캠프는 지난 2006년부터 도내에서 장소를 옮겨가며 유사한 형태의 영어캠프를 운영, 적잖은 문제를 일으켜왔던 것으로 알려지며 교육청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들어났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주시교육지원청은 지난해 12월부터 제주시 구좌읍의 한 관광 숙박 시설에 교육청에 등록하지 않은 영어캠프를 개설하고 학생들을 모집한 J영어마을에 대한 민원을 접수, 경찰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들은 전국을 대상으로 초·중학생 참가자를 모집했으며, 2주 과정에 170만원 상당의 비용(항공료 제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모집 과정에서 강사진만 30명이 넘고 원어민 강사가 있다고 홍보했던 것과 달리 실제 강사는 4~5명에 불과하고 교육과정도 부실, 참가학생 상당수가 캠프를 떠난 상태다.

뉴질랜드 학생과 공동수업이란 약속도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등 학부모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았다.

특히 이들 과정에 이의를 제기한 외국인 강사가 캠프 측에 폭행을 당했다며 경찰에 관련 사실을 신고했는가 하면 밀린 임금 지급 등을 요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는 등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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