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체 형성율 기준치 넘어…충남 등 3개 지역 32% 접종 안해
도, 다음달 4차 접종 지도 강화…미접종 농가는 패널티 부여

▲ 정부 주도로 지난해 11·12월 지자체별로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여부를 조사한 결과 제주지역의 백신항체 형성율이 71%로 기준치 60%를 넘는 등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타났다. 사진은 한 농가의 접종 모습.

제주지역 축산농가들이 타 지역과 달리 돼지 구제역 예방 백신 접종을 실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정부 주도로 지난해 11·12월 돼지 구제역 백신접종 취약지역(충남·전북·전남)의 농가 2328호에 대한 혈청검사 결과 754호(32%)의 항체 형성율이 기준치 60% 미만으로 나타났고, 이 중 494호(21%)는 30%를 밑도는 등 접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면서 해당 농가에 각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와달리 도내 양돈농가 154호 1029마리의 백신항체 형성율은 71%로 기준치 60%를 넘는 등 접종을 완료했다고 도는 밝혔다.

도는 하지만 타지역 농가의 미접종 사례가 향후 제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 오는 2월말 16억7000여만원을 들여 실시할 제4차 일제 접종을 앞두고 지도를 강화키로 했다.

축산농가에 대해 철저한 예방접종 실시 홍보는 물론 농장별 담당공무원을 지정, 지도·점검을 확인할 계획이다.

또 농장별 항체 형성율을 정기적으로 조사, 소(80%)·돼지(60%)의 기준치를 밑도는 농가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패널티를 부여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농가에 대해 구제역 백신프로그램에 의한 예방접종 실시 및 농가 실명제 담당 공무원 운영 강화, 정기적 항체 형성율 조사 등 특단의 방역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박훈석 기자 hspark@je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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