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경기침체 여파로 소비가 위축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좀 더 알뜰하게 제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심리로 중고제품을 찾는 소비자가 늘어나고 있다. 중고제품을 구입하는 것은 친환경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가장 큰 매력은 새 제품에 비해 가격이 저렴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고제품의 특성상 불안요소가 있기 마련인데 비자격자가 수리하거나 비규격 부품을 사용해서 부적절하게 수리돼 안전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 이런 경우 배상책임은 제조업체가 아닌 판매자에게 있으나 영세한 판매자가 제대로 보상해 주기 어렵다.

제품을 구매할 때는 외관이 손상되거나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지 확인해야 한다. 특히 타거나 그을린 흔적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또한 사용 중 고장이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해 부품보유기간 이내의 제품을 고른다. 제조일자는 제품 뒷면 명판에 표시돼 있다. 제품의 수리여부나  수리부위 등도 확인하여 가급적 판매자에게 기록해 줄 것을 요구하고 가격, 보증기간이 다양하므로 여러 곳을 비교해 보고 결정한다.

중고 가전제품은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중고제품에 대한 피해보상기준이 마련돼 있는 품목이다.  판매업자가 소비자에게 판매당시 보증한 기간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으로 수리를 하도록 돼 있고 수리가 불가능하면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판매자가 보증기간을 정하지 않고 판매한 경우 보증기간을 6개월로 보아 이 기간 이내에 성능이나 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하면 무상 수리를 하도록 돼 있다. 

6개월 이내에 제품의 주요 기능과 관련한 동일 하자로 총 2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3번째) 또는 여러 부위의 고장으로 총 3회 수리했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4번째) 구입가를 환불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고 가전제품의 보상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고 원활한 보상을 위해서는 판매자의 상호, 연락처, 판매일, 보증기간 등을 기록한 영수증을 받아두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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