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동강난 서귀포시의회의 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신·구주류의원간의 타협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구주류측은 “21일 본회의가 예산특위의 수정예산안을 재심의 요청도 하지 않고 부결했기 때문에 특위자체가 소멸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특위위원직까지 사퇴서를 제출했다.

 이 때문에 예산안처리를 위해서는 본회의에서 직접처리하거나 새로운 예산특위를 구성,재심의를 해야한다.

 그러나 구주류의원 5명이 모두 특위는 물론 본회의 불참까지 선언하고 있는 터여서 두가지 방법 모두 실현가능성이 없다.

 구주류측이 참석하지 않아도 본회의가 열릴 수는 있으나 의결정족수가 안돼 안건처리는 불가능해진다.또 새로운 예결위의 구성도 과반수가 넘어야만 가능하다.

 신·구주류측의 명분을 모두 수용하는 방법은 서귀포시청이 예산안의 처리를 뒤로 미루고 스포츠센터와 공영주차장등 문제가 된 사업들의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우선 시의회에 제출하는 것이다.

 시의회가 임시회를 열어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처리하면 신주류가 주로 제기한 ‘위법적인 예산승인’문제는 없어지기 때문에 신주류측의 명분을 세워줄 수 있다.

 또 이 과정에서 구주류측이 수정동의한 예산안의 일부를 신주류측과 협의 통과하는 방안이다.그러나 이 방안도 처리과정에서 모두 신·구주류측의 합의가 없으면 불가능하다.

 시의회가 이같은 절차를 아무리 신속하게 밟는다고 하더라도 예산안의 처리는 내년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서귀포시는 내년예산의 경우 편법으로 ‘준예산’을 편성해 집행할 수는 있으나 인건비나 계속사업,채무상환등 법정경비만 집행이 가능하다.

 결국 각종 사업의 발주가 늦어질 수 밖에 없으며 이에 따라 지역업체들이 수주할 사업들도 늦게 집행된다.시의회의 파행은 결국 집행부의 업무추진에 어려움은 물론 결과적으로 시민들에게 그 부담이 떠넘겨진다.

 이같은 비난을 면키위해서라도 시의회는 조속히 정상화돼야 한다는 것이 시민들의 요구이다.<고대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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