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는 22일 올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채택,감사에서 드러난 31건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또는 처리를 요구했다.

 감사특위는 “예래동 일부지역이 도시계획으로 편입됐으나 도시계획세를 부과하지 않았다가 뒤늦게 이를 발견,도시계획세를 부과할 때 적법한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지적하고 “또 공유재산심의회를 거치지 않은채 월드컵보조경기장내 부대시설 공사에 착공했다”며 원칙없는 사업진행에 시정을 촉구했다.

 감사특위 또 가로수 행정과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따른 보상금지급,월드컵 홍보탑 설치,물양장 시설등은 현장조사도 없이 무계획적으로 사업을 진행,추가 예산부담과 민원을 야기시키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했다.

 감사특위는 특히 “지하수 굴착때 특정기관과의 독점적인 수의계약은 형평성이 결여된 특혜의 소지가 있어 불합리하다”며 “앞으로 계약관련 제반규정을 적용해 지역 지하수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공개입찰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감사특위는 이와함께 주민재정부담,일용직 공무원의 정규직화,경쟁력있는 전략산업육성,차이타운 조성,화훼산업육성,서귀항진입도로개설,예술인촌 조성등 시장 공약사업의 추진이 부진하다고 지적했다.

 감사특위는 이밖에 농업용지하수의 농업용수 불허가에 따른 부당성,자전거도로 관리소홀,고가 가로등 재정낭비,상수원보호구역 관리소홀,장애인취업알선 부진,시직영 관광지안내소의 불합리한 운영,청소년문화의집 상담실 운영부실,체육대회 경비지원에 따른 집행관리소홀등을 지적,시정또는 처리를 요구했다.<이창민 기자>
저작권자 © 제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