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소속 고동수 예비후보는 9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역구 국회의원의 재임을 3회로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고 예비후보는 "재선에서 3선 정도면 국가와 지역주민을 위해 충분히 봉사하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시간이고, 그 이상을 바라는 것은 스스로 무능함과 과욕을 밝히는 것일 뿐"이라며 "새로운 정치 신인의 등용 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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