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자동차를 갖고 있거나, 주택을 소유해도, 토지를 갖고 있어도 자동차세와 재산세 등을 납부하게 된다. 이러한 지방세에 대한 제도는 매년 국회의 의결을 거쳐 조금씩 바뀌게 된다. 

지난해 지방세관련법 개정으로 대폭 바뀐 이후에 올해에는 많은 변화는 없었으나 지방세징수와 관련한 내용, 지방세 감면내용 등이 조금 바뀌어 간략하게 이번 기회에 정리해 본다.

우선 지방세 납부방법의 변화가 가장 눈에 띄는 변화라 할 수 있다. 예전에는 OCR고지서를 통해 시중은행이나 금융기관 등을 통해 납부해 왔다. 그러면 은행에서 납부한 사실이 2~3일 이후에 지방세관련부서에서 수납사실이 확인됐다. 이러한 방식에서 올해부터는지방세고지서가 OCR방식이 아닌 전자납부 방식으로 바뀌었다. 전자납부방식은 은행에서 납부하면 지방세 부과부서와 즉시 연결돼 납부여부가 바로 확인되는 것이므로 예전처럼 영수증 보관 등의 필요가 없어진다.

지방세기본법에서는 지방세 체납시 금융자산을 압류한 경우에 국민기초생활급여, 장애수당, 기초노령연금, 복지급여 등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급받는 급여를 압류한 경우에는 압류가 금지된 것을 확인하는 즉시 압류 해제하게 했다. 이는 최소한의 기본생활을 영위하도록 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지방세감면에 있어 지방세특례제한법과 각시·도, 각 시·군·구 조례에 있었던 감면규정을 전국공통사항인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옮겨 납세자들이 찾아보기 쉽게 변경해 정리했다.  영유아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대한 재산세의 경우에는 작년까지는 부동산소유자와 사용자와 같은 경우에만 경감됐으나 올해부터는 사용자가 다른 경우에도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경감이 돼 확대됐다. 다만, 취득세의 경우에는 아직도 사용자와 부동산소유자가 동일해야만 감면대상이 된다.

전기자동차에 대한 지방세감면제도를 신설해 전기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에 취득세를 140만원까지 감면혜택을 부여했고 이는 2000만원이하는 전액 취득세를 면제받는 것이다. 이와 같이 간략하게 올해에 바뀐 지방세에 대하여 정리했고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경우에는 관련 세무담당부서에 문의해 궁금증을 해소해 처리함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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