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의회가 부결처리된 예산안을 의회에서 재심의를 하지않고 집행부로 이송시키면서 재상정을 요구,‘적법한 행위인가’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의회는 본회의에서 5대5 가부동수로 부결처리된 내년도 예산안과 올해 제3회 추경안을 다시 집행부로 돌려보냈다고 23일 밝혔다.

 일각에서는 이를두고 지방의회에서 예산안을 수정할 수 있는 있어도 예산안 전체를 부결시키는 의결은 할 수 없다는 지적하고 있다.

 예산안중 인건비등 법령이나 조례에 의해 의무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예산을 부결시키는 의결은 법령이나 조례를 위반하게 되는 모순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특히 의회운영의 기준이 되는 국회에서도 정부 예산안의 부결사태는 전무하다는 점도 주장의 근거로 삼고 있다.

 이에대해 시의회 관계자들은 행정자치부와 한국지방자치연구소등이 “의회에서 부결된 예산안은 집행부로 이송이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고 말했다.

 어쨌든 예산안을 심의·의결하는 의회가 의원간 감정대립으로 예산안을 자체 처리하지 못하는등 제기능을 상실,집행부로 짐을 떠 넘겼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편 서귀포시는 이송된 예산안을 수정없이 원안그대로 의회에 재상정키로 하고 26일 임시회 개회를 요구할 계획이다.<이창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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