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 입법예고, 올해 말 시행 예정

앞으로 공인중개사에 의뢰한  부동산 거래에서  중개사고가 발생할 경우 계약당사자는  최소 1억원의 배상을 받을 수 있다.

국토해양부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을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그동안 부동산 거래는  중개업자가 매도인·매수인 등 소비자에게 고의나 과실로 손해를 입힐 경우  중개업소당 연간 1억원(법인은 2억원) 한도로 배상하고 있어 한 해 동안 여러 건의 사고가 발생해도 제대로 된 손해배상이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개정안은 중개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관계없이 부동산을 거래하는 건마다 최소 1억원 이상을 보장하는 공제 등에 의무가입하도록 했다.

건별 1억원 공제 가입은 공제전산시스템 구축 등의 준비를 거쳐 빠르면 올해 말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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