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귀현 법무사

한 사람의 사망으로 상속이라는 법률관계가 발생한다.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개시된다. 그리고 상속인은 상속 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하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승계 받지 아니한다. 

피상속인의 재산에는 그가 남긴 부동산이나 예금 등 적극재산과 그가 다른 사람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차용금채무 및 보증채무 등의 소극재산이 있다. 상속인에게 적극재산만 상속된다면 별다른 문제가 없으나 소극재산만 상속된다든지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 경우 상속인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다.

위의 경우 상속인은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로부터 3월내에 단순승인이나 한정승인 또는 포기를 할 수 있다. 만약 소극재산이 적극재산을 초과한다면 상속인으로서는 상속포기를 하든지 한정승인을 할 것을 고민할 것이다.

상속 순위는 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②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③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④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순이며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최근친을 선순위로 하고 동친 등의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공동으로 상속 된다.

상속포기는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전부 상속을 포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어 상속인중 1인이 한정승인을 하고 다른 상속인들은 상속포기를 함으로써 다른 후순위 상속인들의 상속을 단절할 수가 있다.

그러나 한정승인을 할 때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실례로 아버지 사망 후 어머니가 자식들에게 피해 갈까봐 어머니는 한정승인,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하여 어머니만 단독상속(한정승인) 받는 것으로 알고 손자들은 상속포기를 하지 않았다.

그 결과 어머니가 의도한 것과 달리 민법상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공동상속 규정에 의하여 어머니는 한정승인, 손자들은 단순승인 되는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 위 경우 자식들 중 한명이 한정승인을 하고 나머지 상속인(어머니와 다른 자식)들은 상속포기를 했다면 손자들까지 상속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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