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오전 11시20분 해군에 공사정지 사전예고·협조 공문 발송
돌제부두 고정식서 가변식 조정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 수반

제주특별자치도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의 일시 공사 중지를 해군에 요청했다.

오익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7일 긴급 브리핑을 갖고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예정지내의 공유수면매립공사 정지를 위한 사전예고 및 공사정지 협조 요청 공문을 해군참모총장에게 7일 오전 11시20분께 보냈다.

제주도는 ""제주도와 해군은 15만t급 크루즈선의 입출항 가능성에 대해 서로 다른 의견을 제시해왔다"며 "이후 국회 예결특위내 해군기지 조사소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정부와 제주도 추천 동수로 구성된 검증위원회의 검증 결과가 제시됐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검증위 검증 결과에 대해 국방부가 단독으로 실시해 제주도에 보낸 시뮬레이션 검증결과는 국회 권고사항에 부합되지 않는다"며 "특히 검증위가 건의한 결과보고서를 국회 권고사항과 연계할 때 제주도측 전문가의 참여가 이뤄지는게 당연함에도 배제됐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제주도는 이어 "최근 정부가 검증위원회 결과 및 조치계획 중 종합검토 및 향후 추진계획을 통해 항만내 서측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 운영하는 계획을 제주도에 보냈다"며 "정부의 돌제부도 가변식 조정 운영계획은 공유수면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이 수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제주도는 이에따라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 제8호의 '관련사업의 발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계획 변경 등 공유수면과 직접 관련된 상황의 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를 적용해 제주도지사와 국방부장관, 국토해양부장관이 체결한 기본협약서의 15만t 규모 크루즈선박 2척이 접안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명확한 판단이 될 때까지 공사정지를 위한 행정명령을 검토하겠다"고 해군본부에 밝혔다.

오 국장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법률에 근거해 청문절차를 이행하고, 청문절차 기간동안 일사 공사중지 요청에 협조해달라"고 밝혔다.

오 국장은 "청문기간에 10일이 소요된다"며 "해군이 청문에 응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 말했다.<박훈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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