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국가목록 용역 결과 61개 목록 중 5번째
무형문화재분과위 원안 가결 ‘국가적 공감대’분석
한국민속학회가 최근 문화재청과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에 보고한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연구’결과에서 제주 잠녀는 아리랑 등과 함께 우선 등재 추진 목록 11개 종목에 포함됐다.
‘비지정 무형문화유산으로 과거 사회적으로 영향이 컸으며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부각할 수 있는’을 기준으로 선정한 61개 목록 중 다섯 번째로 그 중요성을 평가받는 등 향후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 등재에 대한 기대를 높였다.
‘대한민국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은 지정 무형문화재만 유네스코에 신청할 수 있도록 하면서 문화재 기준에 부합하지 않은 우리 고유문화가 제 평가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변 국가의 유사 문화에 밀리는 등 정체성 상실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진데 따른 조치다.
용역 결과 △아리랑 △김치 △인삼 △구들 △잠녀 △막걸리 △장(장류) △종가문화 △천일염 △시나위 △향약정재가 우선 등재 추진 목록에 이름을 올렸다. 잠녀는 유네스코 기준 상 ‘자연, 우주에 대한 지식과 관습’으로 분류됐으며, 전체 61개 목록 중 5번째 자리를 차지했다.
이에 대해 최근 진행된 문화재청 문화재위원회 무형문화재분과위원회에서 출석위원 12명 전원이 원안 동의, 잠녀·잠녀문화의 중요성에 제주를 넘어 국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됐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이들 국가목록의 확정·공표까지 문화재위원회 본회의와 국가목록 근거 마련을 위한 ‘훈령’ 제정 등의 과정만 남겨둔 상태다.
한편 문화재청은 무형문화재를 ‘무형문화유산’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무형문화유산 범위에 △한의약, 농경·어로 등에 대한 전통 지식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구전 전통 및 표현 등 유네스코 협약을 반영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원형 유지’ 대신 ‘계승 및 발전’에 무게 중심을 두고 보유자(단체) 없는 종목에 대한 문화재 지정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잠녀의 국가 목록 포함에 이어 국내 문화유산 지정 가능성까지도 높게 점쳐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