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청 13일 구럼비 해안 바위 문화재정 가치 논란 해명

문화재청은 해군기지 건설 부지 내 구럼비 해안 바위의 문화재 지정 가치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 12일 "구럼비 해안은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발견할 수 없다"고 밝혔다.

문화재청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구럼비 바위의 국가지정문화재 가능성에 대해 "소중하다는 일반적 가치판단으로 모든 것을 다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수는 없다"며 "지질전공 전문가인 문화재위원의 조사 의견에 따라 구럼비 바위는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만한 특별한 비교우위의 가치를 찾기 어려워 문화재 지정절차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또한 구럼비 바위 관련 문화재 보호조치에 대해 "지난 2010년 천연기념물분과위원장과 지질전공 문화재위원이 현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구럼비 해안은 제주도 해안 곳곳의 현무암질 용암류가 노출돼 있는 평편한 해안과 유사하다는 검토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문화재청은 이와 함께 "문화재청이 2007년 실시했다고 한 문화재 기본지표조사에는 구럼비 바위의 문화재적 가치 판단과 발굴조사 필요성에 언급한 사실이 없다"며 "개구럼비당 등 민속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실시했지만 역사성·학술성 부족 등을 이유로 국가지정문화재로 지정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으로 결정했다"고 논란을 일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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