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사업차 타지로 출장을 가게 되어 4월 11일 국회의원선거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게 됐다. 그래서 부재자투표를 하려고 하는데 부재자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A.공직선거법」제38조에 따라 선거인명부에 오를 자격이 있는 국내거주자로서 선거일에 투표소에서 투표할 수 없는 사람은 선거인명부작성기간(2012. 3. 23 ~ 3. 27) 중에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에게 방문 또는 우편을 통해서 서면으로 부재자신고를 할 수 있다. 다만 우편으로 신고하는 경우에는 부재자신고서가 신고일 마감시각(2012. 3. 27 오후 6시)까지 주민등록지 행정시장에게 도착돼야 한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의 부재자신고서식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 및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각각 게시됐으며 전국 구·시·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의 민원실 등에도 비치될 예정이다. 이와 같이 부재자신고를 하면 2012. 4. 5 ~ 4. 6 2일간 전국에 설치되는 부재자투표소에서 부재자투표를 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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