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음식점 가격표시 혼선 방지 차원
고기100g당 가격으로 표시...식품위생법 시행령 개정안

부가세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을 메뉴판에 적시토록 하는 등 소비자들에게 혼선을 야기했던 음식점 가격표시가 일괄 정비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령 및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4~4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그간 일부 고급음식점인 경우 메뉴판에 가격을 표시할 때 부가세, 봉사료를 포함하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들이 실제 지불하는 가격과 예상가격이 다르게 나오는 사례가 많았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소비자가 실제 지불해야 하는 가격을 메뉴판에 표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의 혼란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에 대한 중량당 가격표시제도 100g으로 통일, 소비자들이 손쉽게 가격 비교를 할수 있도록 한다. 

그간 업소마다 1인분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다만 통상 1인분 단위로 고기를 판매하는 점을 감안,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당 가격을 100g당 가격과 함께 표기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국민의 의견 수렴 후 상반기 중 개정을 마무리하고, 하반기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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