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김우남 예비후보는 13일 보도자료를 내고 "대기업들의 무분별한 편의점 확대로 인한 영세 편의점 운영자들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대·중소기업 상생법 및 가맹사업법을 개정, 대기업의 체인형 편의점과 대기업 투자지분이 51%미만인 기업형 슈퍼마켓도 사업조정대상에 포함하고 가맹점 신설 시 편의점 간의 거리를 제한할 것"이라며 "골목상권 보호의 실효성을 높여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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