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 잊었던 연말정산, 추가환급 신청이 이뤄진다"

한국납세자연맹은 올해 1월 연말정산 때 놓친 소득공제를 13일부터 개인적으로 관할 세무서에 환급신청을 할 수 있다고 13일 밝혔다.

출산휴가, 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증빙서류를 제때 제출하지 못한 경우 이번 기회에 환급 신청이 가능하다.

복잡한 세법을 잘 몰라 기회를 놓쳐 소득공제가 가능한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된 경우도 해당된다. 예를 들어 암ㆍ중풍ㆍ치매 등의 장애인 공제, 부모가 국가유공자 상이자인 경우의 장애인공제 등이다. 김대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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