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민철 도로교통공단 제주도지부 교수

앞지르기는 같은 차로의 뒤를 따라가는 차가 그 보다 앞선 차 앞으로 나가고자 하는 행위다. 차로가 여러 개인 경우는 왼쪽 편의 상위차로를, 차로가 편도 1차로인 경우는 중앙선을 넘어서 앞서 나가야 하므로 그 만큼 위험이 따른다.

앞지르기의 방법 규정에 의하면 모든 차는 다른 차를 앞지르고자 하는 때에는 앞차의 좌측을 통행해야 한다는 것과 앞지르기를 할 때에는 반대방향의 교통 및 앞차의 전방 교통에도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앞차의 속도나 진로 그 밖의 도로상황에 따라 방향지시기·등화 또는 경음기를 사용하는 등 안전한 속도와 방법으로 앞지르기를 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앞지르기를 할 때 제한속도 내에서 해야 하는데 만약 제한속도가 60㎞인 도로에서 앞서가는 차의 속도가 60㎞이면 뒤따르는 차는 그 차를 앞지르기 할 수 없다. 또한 앞지르기 할 때에는 중앙선이 점선으로 표시된 곳에서 해야 하며, 앞 차의 오른쪽을 이용하는 것은 엄연한 앞지르기 방법 위반에 해당한다.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경우는 앞차의 좌측에 이미 다른 차가 앞차와 나란히 가면서 앞지르기 하고 있는 때와 뒤차가 먼저 앞지르기를 시작한 때에도 앞지르기를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률적으로 규정된 속도나 방법에 따르고 있는 때나 경찰공무원등의 지시에 의한 위험방지로서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경우에는 앞지르기를 할 수 있는 장소일지라도 앞지르기할 수 없다.

이처럼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때와 함께 앞지르기를 할 수 없는 장소도 지정하고 있는데, 그곳은 다음과 같다.

교차로·터널 안 또는 다리 위, 도로가 구부러진 곳, 비탈길의 고갯마루 부근이나 가파른 비탈길의 내리막, 그리고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해 안전표지에 의해 지정한 곳 등이다.

서행하는 앞차가 추월하라는 신호를 보냈다 하더라도 앞지르기가 금지된 곳에서는 추월해서는 안 된다. 운전자들이 생각하기에 앞서가는 차가 전방 상황을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앞지르기를 해도 괜찮다는 의사표현을 한 것이기 때문에 해도 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는데 앞지르기 금지장소에 대한 명확한 법 규정이 있기 때문에 행위 이전에 이미 금지장소에 대한 제약을 먼저 받은 것이라고 보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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