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청문회서 도·해군 논쟁…22일 추가 실시
15만t급 2척→15만t·8만t 접안으로 변경 논란

▲ 제주도가 해군본부를 상대로 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이 20일 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실시됐다.
 해군측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설계변경은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 사항임을 인정했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기본협약과 달리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돼 향후 논란이 일고 있다.

20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청 제2청사 회의실에서 해군본부를 상대로 실시한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을 실시한 결과 추가적인 검토와 질의가 필요하다고 판단돼 오는 22일 오후 2시부터 청문을 계속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비공개로 진행된 1차 청문이 끝난 후 청문주재관을 맡은 이대영 도 규제개혁법무과장은 “이번 처분은 다른 처분과 달리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대해 처분을 내리는 것으로 사안이 중대하다”며 “청문 과정에서도 이같은 문제에 대해 도지사가 법률적 처분 권한 있는 지 여부를 놓고 대립 의견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 과장은 또 “청문 쟁점 중 하나인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설계변경은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 사항임을 해군측도 인식을 같이 했다”며 “다만 기술적인 부분 등에 대해서는 청문이 완료된 후 추가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이날 청문에서는 도는 육지에 접한 안벽(길이 840m)의 서쪽 끝에서 동쪽으로 200m 떨어진 곳에 설치된 돌출형 해군함정 부두(길이 200m, 너비 30m)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바꾸는 것은 애초 허가받은 내용과 다르다고 지적했다.

이는 실시계획 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유수면 관리법 제52조(매립면허의 취소 등)에 따라 공사 정지명령 처분을 내렸다는 것이며, 해군측도 청문 과정에서 일부 의견을 같이 했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또한 이날 청문에서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기본협약과 달리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된 것으로 확인됐다.

도는 오는 22일 추가 청문 실시 이후 공사정지 처분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하지만 정부측은 국책사업인 해군기지 건설사업에 대해 제주도가 공사 정지명령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고, 제주도가 공사정지 행정명령을 통보하면 법적절차에 따라 대응키로 해 논란은 향후에도 상당기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한편 이날 청문에 해군 측은 당사자인 해군참모총장을 대리해 박찬석 해군 전력부장과 강동훈 기지발전과장, 군수·시설법제담당, 국무총리실 제주특별자치도산업진흥과장, 국토부 연안계획과장, 법제처 법제과장, 이윤석 한국해양대학교 교수(국방부 해군기지 2차 시뮬레이션 책임연구원) 등 17명이나 대거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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