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한국부인회제주도지부 소비자고발센터

전자상거래와 TV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의 확산과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따른 유통환경 변화로 택배이용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면서 소비자 피해 역시 커지고 있다. 

택배 서비스 이용관련 피해사례로는 분실이나 파손, 배송지연 등으로 매년 비슷한 유형의 피해가 반복되고 있는데 이는 소비자들의 지속적인 민원 제기에도 서비스 개선은 요원하다는 반증이다. 

따라서 소비자는 아래의 주의사항을 기억하여 택배서비스 업체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미리 예방해야 한다. 

첫째, 운송물의 성질, 중량, 용적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해야 한다. 파손 및 훼손의 경우 포장이 잘 되지 않아 발생하므로 외부의 충격을 잘 흡수 할 수 있는 적당한 크기의 박스에 내용물을 넣은 뒤 충격을 흡수 할 수 있는 캡 등으로 빈 공간을 채워주고 특별한 주의를 요하는 운송물일 경우에는 사전에 미리 고지시키거나 '파손주의', '깨지기 쉬움' 등을 표시한다.

둘째, 물품명 및 물품가격을 정확하게 기재해야 한다. 소비자가 운송장에 운송물가액을 기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훼손, 파손 또는 분실사고가 발생할 경우 물품금액을 소비자가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된다. 또한 택배표준약관 제5조 제1항 제5호에 의거하여 사업자의 손해배상한도액이 50만원으로 제한되는 점을 각별히 유의하여 운송장에 운송물의 품명, 중량, 수량 등을 기재하고 물품을 구입한 영수증을 보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셋째, 물품 인도 시 반드시 하자 여부를 확인한다. 운송물 수령시에는 택배직원의 입회하에 현장에서 개봉해 변질, 파손, 기능 작동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수령하고 이상이 발견되면 서명을 보류한 상태에서 업체에 연락한다.

넷째, 문제 제기는 14일 이내에 한다. 운송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택배사업자에게 통지하지 않으면 택배사업자의 책임이 소멸되므로 피해사실을 신속하게 택배사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사업자가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운송물의 멸실, 훼손 또는 연착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은 사업자에게 있다.

택배산업은 연간 이용 횟수가 증가하고 매년 10% 이상 급성장에도 불구하고 과다경쟁, 편법운영, 서비스 수준의 하락 등 근본대책 마련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소비자는 배송을 담당하는 직원의 친절 마인드와 전문성에 대한 개선을 더욱 필요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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