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 20일 1차 청문 결과에 대한 제주도 입장 반박

속보=해군 제주기지사업단(이하 사업단)이 지난 20일 열린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청문 결과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나섰다.

사업단은 21일 보도자료를 통해 제주해군기지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서에 15만t급 크루즈선 2척이 동시에 접안할 수 있도록 한 기본협약과 달리 15만t급 1척과 8만t급 1척이 접안하는 것으로 적시됐다는 내용에 대해 사실 무근이라고 지적했다.

해군측이 제출한 공유수면 매립면허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에는 서방파제와 남방파제에 각각 15만t급 크루즈가 접안할 수 있는 선석 2곳이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사업단은 “청문 과정에서 해군측은 제주도측 참석자들에게 공유수면 매립계획 실시계획 승인 신청서의 내용을 잘못 이해하고 있음을 수차례 설명했다”고 밝혔다.

사업단은 또 해군측이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제주해군기지)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의 설계변경은 공유수면 실시계획 변경 사항임을 인정했다고 밝힌 제주도의 공식발표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사업단에 따르면 돌제부두를 가변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정부가 크루즈선 입출항의 안전성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한 계획이며, 해군측은 향후 변경승인 사항에 해당된다면 절차에 따라 조치할 것이지만, 이같은 조치가 공사 중지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해군측이 제주도의 입장에 대해 정면으로 반박함에 따라 오는 22일 해군본부를 상대로 실시 예정인 민·군복합형 관광미항 건설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처분에 따른 2차 청문에서도 양측간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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